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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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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131회   작성일Date 20-10-26 13:21

    본문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4조) 


    1) 부동산

       ① 토지

       ②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입주권 등)

       ②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① 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장외거래주식

       ② 비상장주식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4) 기타자산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등

       ③ 특정(과점주주)주식

       ④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


    5)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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