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969회   작성일Date 20-10-16 12:22

    본문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000789466c6b597dea5dc641244f8979_1602818568_119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