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취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4,545회 작성일Date 20-10-16 12:12 본문 -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목록 이전글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20.10.16 다음글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