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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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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402회   작성일Date 20-08-31 15:56

    본문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1주택(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배제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의 요건(1, 2, 3 모두 충족)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 시 까지 매월, 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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