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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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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096회   작성일Date 23-03-31 11:34

    본문

    Q. 2월 귀속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 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식대를 미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 2023.28.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으며, 부칙<제33267호, 2023.2.28.>에 따르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3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아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2023.2.28.(개정일)이후 신고분부터 비과세식사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2.28.(개정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비과세식사대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총지급액” 항목의 변동만 있을 뿐 “소득세 등” 항목의 변동이 없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부칙 제14조[지급명세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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