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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 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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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7,302회   작성일Date 23-02-21 15:30

    본문

    - 보유기간 : 2019.4.1.(취득) ~ 2020.12.31.(양도) --> 640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9.4.1. ~ 2020.1.31. --> 305일


    2019.4.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306일)

    2020.1.31.

                사업에 사용한 기간(335일)

    2020.12.3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 토지

    305/640 --> 47.7% --> 40% 초과


    ∴ 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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