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대분리를 통한 취득세 절세
페이지 정보
본문
Q.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으면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나요?
A. 취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은 양도소득세의 실질(실제 생계)로 판정하는 것과 달리 형식(주민등록표)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독립세대요건을 갖춰 세대를 분리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잇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23.02.21
- 다음글세대생략증여_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3.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