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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물임차시 임차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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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6,683회   작성일Date 22-12-29 15:42

    본문

    Q. A법인(방송사업자)과 B법인(광고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광고대금으로 1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금 지급과 별도로 B사에서는 A사에게 자사 상품 상품권 100장(50원)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도 명시). A사는 현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A사가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ASE 1. 광고대금 100원 매출로, 현물로 받은 상품권은 잡이익으로 처리
    CASE 2. 광고대금 100원 매출로, 현물로 받은 상품권도 매출로 인식

    A. 수익인식기준에 따른 거래가격 산정 과정입니다. 귀사는 수행의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현금과 상품권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상품권의 가치가 50원이라면, 매출은 150원입니다. 이 후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하면 자산 처리된 상품권을 제거하고 접대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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