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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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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1,602회   작성일Date 22-12-22 10:54

    본문

    Q. 최성실씨는 2023년 1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 A농지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 소유기간: 10년, 경작기간: 7년
    최성실씨의 경우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A.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아래 참조)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성실씨의 경우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10년 중 7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기간
    Check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X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X
    ③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O
    *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 경작한 기간이 위 ① ∼ 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기준(소득령 §168의6)>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3년~5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기본세율 및 비사업용 세율(소득법 §104)>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6%
    -
    4,600만원 이하
    15%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3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5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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