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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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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165회   작성일Date 22-12-13 16:25

    본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본래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이나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할증과세요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어야 한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3) 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피상속인의 사망시 '생존'해 있어야 한다

    4) ① 선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상속세 '산출세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2. 과세방식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할증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40%*)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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