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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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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593회   작성일Date 22-12-05 16:35

    본문

    Q. 김으뜸씨가 2020년 1월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A주택이 2022년 6월 완공되었습니다. 김으뜸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던데, A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A.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김으뜸씨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더 빠르므로 A주택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2022년 7월)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소득법§98 및 소득령§162)>
    구분
    내 용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상속 또는 증여 취득한 경우
    •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 증여받은 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동일
    <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1357(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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