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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근로자가 아닌 학생일 때 입사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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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429회   작성일Date 22-11-17 10:32

    본문

    Q. A는 대학교 재학 당시 B회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졸업 후에는 B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의무근무기간을 약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1년간 학비 1천만원을 받고 졸업 후 2022년 1월 A회사에 입사하였는데요. 이 경우, 학생일 때 받은 1천만원을 의무근무기간 2년(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동안 안분하여 각각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가 MBA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학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는데, 근로자가 아닌 "학생"일 때 입사를 약속하고 받은 학비도 입사 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51, 2012.03.26
    [제목]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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