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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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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105회   작성일Date 22-11-17 10:52

    본문

    Q.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1비과세 2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입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565 , 2022.10.14
    (질의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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