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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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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6,034회   작성일Date 22-11-15 15:53

    본문

    Q. 3주택(AㆍBㆍC)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22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기본세율(6% ∼ 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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