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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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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88회   작성일Date 22-09-21 21:19

    본문

    Q.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1년에 원룸을 지어서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2021년도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건물이 매매가 안되어서 원룸을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건물이 판매가 될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021년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설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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