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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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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703회   작성일Date 22-01-17 16:36

    본문

    Q.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동거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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