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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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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766회   작성일Date 22-01-10 11:27

    본문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or 1주택 소유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구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or 무주택(과세기간 중 2주택자도 공제 가능)

     면적 및 가액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면적요건 14년 이후 차입분부터 없음)

     오피스텔 적용 여부

     오피스텔 제외

     세대원 공제 여부

     공제가능(단,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로 주택 취득)

     차입기간

     이전등기 or 보전등기일~3개월 내 차입

     공제액

     300~1,800만원

     공제한도액

     최대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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