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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입사원 연수비용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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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9,174회   작성일Date 21-10-28 10:29

    본문

    Q. 당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3~5일 정도 연수를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하루에 교육시간에 따른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수만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사원은 사측과 근로 고용관계이므로 교육비, 연수수당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히 비과세 항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세과-958, 2009.11.24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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