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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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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211회   작성일Date 21-10-05 23:18

    본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고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2002.5.1.     A주택 취득


    2007.1.6.     A주택 멸실


    2007.3.1.     B주택 취득


    2009.1.5.     A주택 준공


    2010.3.10.   B주택 양도


    ->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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