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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2주택자가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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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190회   작성일Date 21-08-20 17:17

    본문

    Q. 부부합산하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는 직접 거주 중이고 나머지 1채는 전세로 임대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 자체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3억원을 넘는 경우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만 과세합니다.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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