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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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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84회   작성일Date 21-06-19 17:34

    본문

    □ 전제조건 


        법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 및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없이 단순히

                               간이영수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1) 취득시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인지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2) 보유시 필요경비


          샷시설치, 발코니개조, 보일러설치 및 교체, 확장공사 비용 등


    (3) 처분시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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