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사업자 중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페이지 정보
본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1)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조세특례 적용 법인(*2)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설립도니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어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봄
(*2) 조세특례 적용 법인
조세특례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세액공제감면(이월세액공제 포함)을 받은 법인
따라서 공제감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결손 또는 이월결손금 등의 누적으로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이전글복식부기의무자란? 21.04.30
- 다음글양도시 세입자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1.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