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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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회사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여비(유류대, 주차비, 식대 등)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한편,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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