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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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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53,341회   작성일Date 21-03-09 09:00

    본문

    Q.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상실신고 했다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급여부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5월하고 11월, 12월만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2월~4월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3월"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내역이 동일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원천세과-599,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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